가정폭력,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곧 범죄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직접 대면해야한다는 부담감과 피해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경우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때문에 결국 증언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안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법원은 증인 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폭력 피해자의 증인 심문 절차와 증인 지원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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