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에는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부모 자식간에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가정법률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1차,2차 부양의무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시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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