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당신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는 뜻은 곧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면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다는 뜻이 되며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되었다면 답변서만 낼 것인지, 아니면 반소를 제기해야 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경북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피고인 경우 반소 제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만 해도 되는 경우와 반소 제기가 필요한 경우 송달된 이혼소장을 받아보면 이혼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
원문 링크 : 이혼소송 피고 반소가 꼭 필요한 이유 경북이혼상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