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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유책없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경북이혼전문변호사

 특별한 유책없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경북이혼전문변호사

OECD국가 대부분은 특별한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현재 부부관계가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난 상태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사유를 범해 혼인관계를 파탄낸 장본인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쌍방간 갈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간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파탄주의 판결의 조건과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재산분할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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