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를테면 사실혼 해소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상속권을 제외하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만, 중혼 사실혼은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혼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중혼 사실혼 관계시 법률혼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 사실혼, 서류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적 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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