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혼인파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이혼의 가부와 위자료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목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청구할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엇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는지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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