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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방조 방임 처벌 가능성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방조 방임 처벌 가능성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물리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역시 아동학대로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방조/방임 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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