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연인끼리 동거했다가 이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마음이 떠나 이별을 고지했는데 상대방이 동거도 사실혼이라며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않으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히 구별되고 동거 후 이별할 때 법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동거 이별 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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