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의 보호·교양 및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양육자가 함께 가지거나 친권와 양육권을 부모가 각각 나누어가지기도 하는데요, 이혼 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부모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어 승계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이를 대리해야 하는데요, 만일 친권자도 사망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의 재산상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부모 사망시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관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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