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씨가 결혼과 파양 소식을 동시에 알려왔습니다. 김병만씨는 자신의 팬이었던 7살 연상의 A씨와 지난 2011년 결혼했는데요,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서 결국 지난 2023년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혼한 후에도 전처 A씨의 딸에게 양육비를 보내야했습니다. 결혼 당시 이미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A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자신의 호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처 A씨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함께 제기했지만 두번이나 기각되었다가 최근 세번째 소송에서 법적으로 친양자였던 딸과 남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생판 남인 자식을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이혼 이후 더이상 부양의무가 없어진 친양자에 대해 파양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인데, 법원이 두 번이나 파양청구를 기각한 것도 의문이고, 세 번째에 파양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
원문 링크 : 김병만 파양소송 두번 기각된 이유와 세번만에 승소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