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과 준하여 일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받지 못합니다.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속을 위해서는 사실혼임이 입증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확인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의 경우 망인의 전혼 자녀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미칠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와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청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지만, 생전 증여나 유증, 유족연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임차권 승계 등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권...
원문 링크 : 사실혼관계와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 청구 문제 구미칠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