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부동산 불경기에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도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평가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 재산분할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 중 부동산 가액이 정해졌지만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항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성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부동산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경우 항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기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전략 이혼 재산분할방법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아파트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경우 최종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액 산정의 시기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시 아파트 가액은 주로 KB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