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물론 채무도 각자 나누어야하죠.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채무도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개인적인 채무라면 공동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별산제때문인데요, 대구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부부별산제의 의미와 이혼 전 채무 정리방법, 그리고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별산제 의미와 일상가사채무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해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