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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상 채무 이혼한 뒤에도 연대책임 있을까 대구경북이혼변호사

 배우자 사업상 채무 이혼한 뒤에도 연대책임 있을까 대구경북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물론 채무도 각자 나누어야하죠.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채무도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개인적인 채무라면 공동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별산제때문인데요, 대구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부부별산제의 의미와 이혼 전 채무 정리방법, 그리고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별산제 의미와 일상가사채무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해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