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기 범죄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당근마켓 사기, 투자 사기, 혼인빙자 사기, 가스라이팅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등등 대면, 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고 경제적 곤궁 상태로 몰아넣을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구에서도 동호회나 지인들을 상대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투자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사기의 경우 보통 피해금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외에 민사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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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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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투자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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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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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손해배상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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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피해전액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