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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약혼파기손해배상 및 성적자기결정권침해 가능성 대구여자변호사

 혼전임신 약혼파기손해배상 및 성적자기결정권침해 가능성 대구여자변호사

속도위반이라고도 불리는 혼전임신은 당사자들에게는 예기치않은 일이기에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출산 여부를 두고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당장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부의 인지신고가 있어야 하고,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될 것입니다.

만일 친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친부란은 공란이 됩니다. 미혼모가 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친부가 자녀 출산은 물론, 인지신고도 거부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구여자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혼전임신 후 친부가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임신 출산거부시 약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만일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혼전임신을 했는데, 친부가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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