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폐율 및 높이계획 1) 조정 필요성 ∎ 문제점 및 조정 필요성 ∙ 건폐율 완화로 인해 지상부에 녹지와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 축소되고, 충분한 규모와 접근성 을 지닌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등의 확보가 미비하게 되었다. ∙ 또한, 최고높이 체계는 지구별 건축계획 시 용적률 확보를 위한 저층부 포디움 형성 및 고층부를 최대한 확보 하는 계획으로 인해 지상부와 고층부에 경관이 차폐되고, 일률적인 높이의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조성되어 도시경관의 획일화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기반으로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건폐율 및 높이 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도심부 녹지공간 및 국제적 수준의 공공공간 확보, 다양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유도 2) 건폐율 계획 ∎ 서울도심 도심부 건폐율 강화 ∙ 개방형녹지 확보 의무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로 의무 적용한다. ※ 단, 서울도심 도심부 내 3,000 미만의 소규모 대지, 역사보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