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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특약' 동의했는데" 연말정산 어쩌나[현장 써머리]

 "'월세 세액공제 특약' 동의했는데" 연말정산 어쩌나[현장 써머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당 특약 유효성 인정받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했네요.

서민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구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