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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공공시설 취득 및 모니터링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공공시설 취득 및 모니터링

1. 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 - 사업제안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준공 후 운영부서에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사용승인권자 및 운영부서는 사용승인 전 해당 건축물의 공사 완료 상태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을 처리 - 사용승인 이후에는 등기이전 행정절차만 진행 ※ 인·허가 시 확정된 공공기여량과 실제 투입된 공공기여량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용승인 이전에 검토 2.

기부채납 공공시설 모니터링 -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와 함께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공급현황, 운영실태 등을 관리 - 준공 이후 운영부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사용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카드를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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