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사회·문화 부문 1. 개요 - 서울시민 누구나 성별·연령·지역·인종·국적 등 개인을 구별하는 특성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도시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호·보장받으며 누 릴 수 있는 권익과 가치를 바탕 으로 시민생활을 지원한다. - 이러한 도시환경이 보행일상권 내에 균등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생활권 단위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확대한다. - 생애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등에 대한 적합한 설계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
세부추진 방안 6-1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 정착 6-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재정·공간·교육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
원문 링크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_사회,문화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