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보증기관-건설 자재·장비업자-노동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를 규율하고 있음 •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조문의 편제로 구성 다만, 건설공사의 참여 주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건설용역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계약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례 역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계약에 대한 다음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 등록 •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 보증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등록,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보증의 편제로 구분하여 법 제처의 유권해석 사례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