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다세대 주택 전환 시 질의요지 · 재개발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 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1호에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7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제36조제2항 제1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9.7.30.)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원문 링크 : 분양 및 공급3_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