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 론 1) 건설업 등록 (1) 법제처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 등록 기준 및 업무 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등록 요건 모두를 갖추도록 하고, 공종 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건설업 하도급 제한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건 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부분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음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고,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 판례 분석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시점과 관련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처분이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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