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 및 신청 단독주택재건축 분양자격 질의요지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자격 및 기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과 다가구택의 분양기준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 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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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 및 공급1_분양대상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