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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 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제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