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영업 시 보상대상 질의요지 · 불법용도변경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되는지? 회신내용 ·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에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 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원문 링크 :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