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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취득하는 토지보상_기타 기준

 토지수용업무편람_취득하는 토지보상_기타 기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기준 (1) 주요내용 - 토지의 보상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 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란 대상토지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상황 및 기준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에서 대상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방법을 말함 객관적 상황이란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환경이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등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주관적 가치란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개인적인 애착심 또는 감정 가치를 말함 : ‘정당한 보상’은 토지 등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재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