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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5

 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5

조합장선출을 위한 선관위구성 관련 질의요지 현재 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임원의 임기가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화하고, 임기만료 이후 임원이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후임자 선임업무를 개시하도록 함입니다. 현 조합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직무유기 여부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