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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4

 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4

선관위원 선임 질의요지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구청장의 선관위원 선임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임기준 마련 요청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4조(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 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