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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7(총회소집 및 의결사항)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7(총회소집 및 의결사항)

(1) 총회소집 선거 총회 개최 주체 및 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질의요지 ·선거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시 주체 및 해당 안건 추진위원회 상정 필요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 위원회와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 선관위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추진위원회 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총회 개최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 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결의서 유·무효 판단 질의요지 ·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무효 판단(서면결의서 작성 시 날짜 누락, 성명은 기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