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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농지,농기구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농지,농기구 등

농지 가) 주요내용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 다만, 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ⅱ) 토지 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ⅲ)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ⅳ)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등은 농지로 보지 않음 나) 유의사항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봄 : 다만, ⅰ)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함)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ⅱ) 「공간정보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