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1) 원칙 (1) 주요내용 -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함 :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2) 유의사항 - 공법상 제한은 ⅰ)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과 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로는 ⅰ)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 ⅱ)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ⅲ)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ⅳ)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ⅴ)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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