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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8(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8(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 질의요지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 승인을 하였으나,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 위탁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54, 2006.01.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당해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바, 위ㆍ수탁 협약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며, 제3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위탁을 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질의하신 사례는 위ㆍ수탁 협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과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법원의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화해권고 결정시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