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불복 -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음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 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적용됨 : 즉, 행정심판(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제소기간의 경우 종전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였으 나, 2018.12.31.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제소기간이 현행처럼 늘어남(개정된 제소기간의 적용은 20...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6(재결의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