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시점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목 : 공장용지, 용도변경)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021, ’18. 3. 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시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6(개시시점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