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행위제한 횟수 문의 질의요지 · 행위제한 횟수 제한 질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위제한은 2회(1회: 3년 이내의 기간, 나머지 1회: 1년 범위 안에서 연장)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 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구역 입안 등 질의요지 · 정비계획의 입안 등 정비구역계 정형화 기준 및 개발행위 제한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 27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