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 조합설립동의서 사용가능 여부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구역지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추정분담금 산출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지장 및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없음)하여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사용 가능여부, 추진위 단계에서 종전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명의가 변경된 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이 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제6항‘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 이 법 제17조 제1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