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 :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등 관련) 관련문서 :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 828(2020. 1. 28. ) 1. 질의요지 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5조제3항 전단1)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 구역에 승인된 추진 위원회"에 포함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2)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