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 및 처벌 등 질의요지 ·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의 개정절차(상근임원 보수규정 포함)와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에 관하여 총회의결 없이 추진 시 처벌규정?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거치도록 규정하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또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처벌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7조제6호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 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원문 링크 :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6(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