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친환경계획 2-4-1.
기본방향 (1) 상위 계획상 환경정책의 목적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등을 기준으로 자연생태환경 부문과 생활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함 (3) 구역 내ㆍ외 각종 환경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필지 또는 일정 공간 내 친환경 요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계획할 수 있으며, 규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4) 인센티브는 관련 법규, 지침 및 서울시 방침상 의무항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으며, 의무 항목 및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거나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음 (5)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친환경에 대한 범위가 확대ㆍ변경될 경우,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