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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9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공공기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9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공공기여)

2-7. 공공기여계획 2-7-1.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등 각종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으로 개발밀도를 현저히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과부하나 경관부조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보계획 및 경관계획 등과 연계하여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공공기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본 수립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4)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는 배제함 (5) 공공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