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분양 및 공급4_수인 공유 분양대상

 분양 및 공급4_수인 공유 분양대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 취득자 분양대상 질의요지 · 정비구역(면적:140)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부(공유)의 토지(40)를 매입한 자가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 여 90을 충족할 경우 분양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공유(40)로 취득하고 추가 매입하여 90를 충족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