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변경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등 질의요지 ·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세대수 및 주택규모를 변경할 경우 재분양 절차이행 여부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도시정비형)사업의 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일련의 법적절차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계획수립 동의서 질의요지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 총회에서 동의된 사항과 자치구청에 제출된 정비계획변 경(안)이 차이가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동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