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권한위임 「국토계획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 표4(권한위임사무)]에 기재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1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제2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제3호),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제10호)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사무는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과 공항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범위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