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건의 1. 1. 지장물 철거 용역계약 가.
현장 실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1) (도시정비법) 시공자와 공사계약 시 지장물철거 일원화 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하여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여러 공정별 분리발주로 사업비 증가 요인 등 조합운영 문제점 요인 제공 나) 사업비 절감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범위에 석면 조사·해체·제거 작업 이외 에도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까지 포함하도록 도시정비법의 개정 필요 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 도시정비법 개정(안) 2)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개정(신설) 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에 분리발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공사)범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용역계약에 대한 불신 및 필요성 의문이 제기됨 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원문 링크 :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