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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0_ 계획관리기준 (2)_주민참여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0_ 계획관리기준 (2)_주민참여계획

1-2. 주민참여계획 1-2-1.

기본방향 (1) 주민참여 방식은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일회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간접참여와,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주체의 하나로서 참여하는 직접참여로 구분함 1) 간접참여 : 열람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 필요 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명회 등 실시 2) 직접참여 :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2)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참여에 의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직접참여, 그 외에는 간접참여를 원칙으로 함 (3) 사전타당성 검토단계에서 구역별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 방식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1) 보전재생형 : 직접참여 우선 검토 2) 개발정비형, 계획관리형 : 간접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계획구역 등 필요 시 부분적으로 직접참여 검토 (4) 주민참여를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