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도 검토 대상 구역에 포함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용도지역 관리원칙(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개발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개발 방향과 정비구역 경계설정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