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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_대상

 공공지원_대상

시공자 변경 시 공공지원제도 적용 여부 질의요지 기존 공공지원 비적용대상 조합이 시공사 변경 시 공공지원제도 적용 여부? ※ 공공관리 → 공공지원 명칭 변경(2015.9.1.

개정)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2010.4.15.) 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공공지원 개정 법률 시행(2010.7.16.) 이후 업체선정이 무효판결 확정된 경우라면 공공관리 적용 대상이고, 단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공공관리 비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클린업시스템 자료실 내 ‘공공관리 업무처리 기준’ <사례1>, <사례2>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지원 대상 여부 질의요지 200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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