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을 4등급(A, B, C, D등급)으로 분류한 후 이 중 C, D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현재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비해 세부평가대상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다,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모두 관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유인이 있다는 점은 기업구조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현행 기업신용위험평가 4등급 체계에서 B등급을 2개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 현재의 부실징후기업보다는 부실화가 덜한 기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편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조기에 워크아웃이 추진된다면 채무자의 낙인효과 감소와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
원문 링크 : 기업구조조정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