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1) 주요내용 - 축산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준용함 : 다만, ⅰ) 폐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ⅱ) 휴업보상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ⅲ) 휴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등은 준용하지 않음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ⅱ)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ⅲ)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따라서 손실보상대상인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을 갖추고 다시 위의 요건을 구비하여 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해는 위의 예에...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축산업,휴직/실직 손실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