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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6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6

2.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한계 1) 정책 변화 2024.07.18.

정부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과제 총 18건을 발표하였음 이 가운데 공정성・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를 통한 입찰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정부부처가 자체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단가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 입찰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서류에 단가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입찰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임 이에 따라 2024.09.13.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를 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하였음 - 2025.01.01.

시행 - “지방계약법령”은 미개정 2) 정책 한계 개정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